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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안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 ●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 - 미래전략산업 지원 -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 지역성장 지원 ●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제 - 서민·중산층, 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및 상생협력 지원 - 납세자 권익보장 및 납세편의 제고 ● 공정한 성장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 과세체계 합리화 -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 1. 미래전략산업 지원 ① AI · 반도체 산업 지원 - 국가전략기술 AI 분야 세제지원 신설 ㅇ (세부기술) ➀ 생성형 AI 기술, ➁ 에이전트 AI 기술, ➂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➃ 저전력 · 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➄ 인간 중심 AI 기술 ㅇ (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급 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 - AI 우수인력 등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ㅇ (내용)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복귀 시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ㅇ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 ㅇ (내용) 반도체 제조용 장비, 항공기 등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 · 수리공장의 지정기간 연장 ㅇ (지정기간) 최대 3년→10년 ② K-문화 · 콘텐츠 산업 지원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제지원 신설 ㅇ (내용) 웹툰 등 제작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소득세 · 법인세 10%(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내용)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 * (현행) 10%(중소 15%, 대 5%) → (개정) 10%(중소 15%) ㅇ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시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내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 ㅇ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③ 해운 · 방위산업 지원 - 국가전략기술 미래형 운송· 이동수단 분야 세제지원 확대 ㅇ (세부기술) ➀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선박/신설), ➁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자동차/신설), ➂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자동차/확대), ➃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자동차/확대) ㅇ (사업화시설) ➀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관련 설비 제작 · 실증 시설(선박/신설), ➁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관련 사업화시설(자동차/신설) - 우수 선화주기업 세제지원 개선 ㅇ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방위산업 세제지원 확대 방산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 안정화 기술 및 관련 시설을 신성장 · 원천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 ④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선 ㅇ (공제구조) 사후관리 방법을 고용 감소 시 공제세액 추징 방식에서 고용 유지 시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 방식으로 전환 ㅇ (공제요건) 최소 고용증가 인원(중견기업 5명, 대기업 10명) 초과분만 공제 ㅇ (사후관리) 고용증가 인원 중 일부 고용 감소 시 고용 유지분에 대한 공제는 유지* * (현행) 고용 일부 감소시 고용이 감소한 해부터 공제 전액 배제 ㅇ (추가공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6.12.31.) *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중견기업 900만원, 중소기업 1,300만원 ㅇ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2.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① 자본시장 활성화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지원 신설 ㅇ (내용)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대상에서 제외 요건(① and ②) : ①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② 배당성향 40% 이상 or 배당성향 25% 이상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대상 : 현금배당액(중간 · 분기 · 결산배당) 세율 : (2천만원 이하)14%, (2천만원~3억원)20%, (3억원초과)35% ㅇ (적용기한) ’26~’28년 사업연도까지 귀속되는 배당소득분 - 투자 · 상생협력 촉진세제 제도 개선 ㅇ (내용)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비율 상향 ㅇ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국제결제은행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신설 국제결제은행의 국내 예금, 환매채(RP) 등 원화표시 자산 투자 시 이자 · 배당 ·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② 벤처투자 지원 -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ㅇ (내용)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 시 법인세 추가 공제율 상향(기본: 5%, 추가: 3→5%) ㅇ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 ㅇ (내용) ①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와 ②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 회사(SPC)를 통한 출자에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 적용 ㅇ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3. 지역성장 지원 - 고향사랑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ㅇ (공제구조) 공장 ·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 · 기간 확대 ㅇ (공제요건) 투자 · 고용 수준에 따른 감면한도* 설정 * 지방 투자누계액의 70% +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ㅇ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ㅇ (내용) 아시아문화중심지, 금융중심지 등 지방 경제산업 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등 감면 ㅇ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제 1. 서민·중산층, 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 확대 ㅇ (내용)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기본한도 자녀당 50만원 상향(최대 100만원)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자녀당 25만원 상향(최대 50만원) ㅇ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신설 (현행) 수업료 등 공납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 급식비 및 교과서 대금 (개정안) 좌동 +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교육비의 15% 세액공제(대학생 연 교육비 900만원 한도)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 -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ㅇ (내용) 읍 · 면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적연금을 연금 형태로 종신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4→3%) 및 퇴직소득을 장기 연금 수령 시 감면 강화(20년 초과 시 연금외수령의 50%)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ㅇ (내용) 농어민 외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 등은 저율 분리과세(’26년 5%, ’27년 이후 9%) 적용 ㅇ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2.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상생협력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업추비 손금 확대 ㅇ (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한도 2배 상향(10→20%) ㅇ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기준금액 상향 ㅇ (대상) 1억 4백만원 이하 ㅇ (지원) 50~100% 소득세·법인세 감면 -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ㅇ (내용)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3. 납세자 권익보장 및 납세편의 제고 - 관세 중복조사 금지 대상 합리화 관세조사 사전통지에 기재된 조사 대상(기간 및 범위)을 중복조사금지 대상으로 규정 - 관세 조사 사전통지기간 합리화 관세조사 사전통지기간을 조정하고, 사전통지 예외 조사의 당일통지 및 조사대상 변경 시 변경통지 의무화 -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심사 · 심판청구 등을 기한 내 제기하지 못해 고충민원을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국선대리인 지원 -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1년 유예(’26.1.1. → ’27.1.1.) ○ 공정한 성장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1.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 법인세율 환원 - 증권거래세율 환원 ㅇ 코스피* 0% → 0.05% *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ㅇ 코스닥 0.15% → 0.20% -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환원 ㅇ (보유금액) 종목당 50억 → 종목당 10억원 - 금융 · 보험업 교육세 개편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합리화 2. 과세체계 합리화 - 한시적 지원 종료 임시투자세액공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등 적용기한 종료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ㅇ (내용) 과세표준 20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특례세율 상향 ㅇ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 거주자가 이민등으로 국외전출 시 국외전출일에 양도소득세 과세 ㅇ (현행) 국내주식 ㅇ (개정안) 국내주식 + 국외주식 - 우회덤핑 과세 범위 확대 덤핑물품을 제3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원재료를 제3국으로 보낸 후 덤핑물품으로 조립 · 완성 시 덤핑 과세대상에 추가 3.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신설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후 현황자료 미제출 시 또는 거짓제출 시 과태료 부과 - 감치 신청 제외 요건 신설 2년 내 체납액을 50% 이상 납부한 경우, 감치 실익이 없거나 양도담보권자등이 물적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등 감치 신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