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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9.12.18.
조회 수 아이콘2,374 다운로드 수 아이콘264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 아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를 강화합니다 1.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 시가 9억원 초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Loan To Value) 강화 - 시가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관리 강화 -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 주택임대업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Rent To Interest) 강화 -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대출 관리 강화 2. 전세대출 이용한 갭(Gap)투자 방지 -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 - 전세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합니다 1. 보유부담 강화 - 종합부동산세 세율 등 상향 (단 1주택 고령자 공제 등 확대) - 공시가격 현실화·형평성 제고 2. 양도세 제도 보완(조정대상지역 내) -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중과배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합니다 1.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2. 거래 질서 조사체계 강화 - 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 분석 - 실거래 조사·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3. 청약규제 강화 - 불법전매자 등 청약제한 - 청약 당첨 요건 강화 -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4. 임대등록 제도 보완 -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 의무위반사례 합동점검 - 등록요건 강화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의무 강화 실수요 중심의 공급을 확대합니다 1. 서울 도심 내 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 2. 수도권 30만호 계획의 조속한 추진 3.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 정비사업 추진 지원 4.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5.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 개선 주택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합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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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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