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부패, 갑질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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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관행적 부패, 갑질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신고기간 : 2025.5.1.(목)~7.31.(목)
행동강령!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직원 등 갑질행위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직기강 저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간부 모시는 날이란?
하급 직원들이 의사에 반하여 순서를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챙기는 관행
● 신고대상
1.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2.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 신고방법
청렴포털(www.clean.go.kr), 우편, 방문
● 신고상담
1398번(부패신고 상담전화), 110번(정부대표 민원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