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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의 주류 과세체계개편, 어떻게 바뀔까요?

2019.06.12.
조회 수 아이콘1,276 다운로드 수 아이콘26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50년 만의 주류 과세체계개편, 어떻게 바뀔까요? 기획재정부 술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종가세 술의 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가격이 높을 수록 세금 증가 2. 종량세 술의 용량이나 알콜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용량이 클수록 세금 증가 우리는 그동안 '종가세'를 적용해왔죠~ 그동안 '종가세'방식으로는 고품질 주(酒)류 개발과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입쌀이 싸죠! ㅜㅜ 국산 쌀 막걸리, 맛있는 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 원가상승, 세금 부담 또한,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과세체계 불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습니다 [과제 표준 구성] 1. 국산(출고가격) 제조원가(국내) O 이윤, 판매관리비(국내) O 2. 수입(수입신고가격) 제조원가.이윤.판관비(해외)+관세 O 이윤, 판매관리비(국내) X 수입주류와 국산주류에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현재 OECD 35개국 중 30개국이 주세 종량세를 채택 그래서! 바꿨습니다 맥주(1L당 830.3원)와 탁주(1L당 41.7원)부터 '종량세'로 전환!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와 과실주 등은 당분간 '종가세'유지 점차 전환해 나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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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기획재정부 “50년 만의 주류 과세체계개편, 어떻게 바뀔까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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