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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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국민연금, 보용보험, 산재보험 = 3개월간 납부 유예] + [건강보험, 산재보험 = 3~6개월간 보험료 30% 감면]
→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
"고용보험 납부유예"
[대상] 30인미만 사업장
[방식] 3개월간 납부유예
[적용시기] 3~5월 부과분
※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20.2분기 보험료를 3개월 연장(신청기한:5.15까지)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5.11일까지 → 3·4·5월 분 신청
6.10일까지 → 4·5월 분 신청
7.10일까지 → 5월 분 신청
[문의]
건강보험공단(건설업·벌목업 외)
☎ 1577-1000
근로복지공단(건설업·벌목업)
☎ 1588-0075
"산재보험 감면"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식] 6개월간 30%감면
[적용시기] 3~8월 부과분
별도신청 필요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산재보험 납부유예"
[대상] 30인미만 사업장
[방식] 3개월간 납부유예
[적용시기] 3~5월 부과분
※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20.2분기 보험료를 3개월 연장(신청기한:5.15까지)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5.11일까지 → 3·4·5월 분 신청
6.10일까지 → 4·5월 분 신청
7.10일까지 → 5월 분 신청
[문의]
건강보험공단(건설업·벌목업 외)
☎ 1577-1000
근로복지공단(건설업·벌목업)
☎ 1588-0075
"건강보험 감면"
[대상] 보험료 하위 20~40%
[방식] 3개월간 30%감면
[적용시기] 3~5월 부과분
별도신청 필요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 가입자 중 신청자 ※소득감소요건 충족필요
[방식] 3개월간 납부예외
[적용시기] ①3~5월 ②4~6월 부과분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1355
① 3·4·5월 분 신청 → 4.16 까지
② 4·5·6월 분 신청 → 5.15 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모든 자원가 역량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