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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2020.04.02.
조회 수 아이콘3,421 다운로드 수 아이콘99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국민연금, 보용보험, 산재보험 = 3개월간 납부 유예] + [건강보험, 산재보험 = 3~6개월간 보험료 30% 감면] →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 "고용보험 납부유예" [대상] 30인미만 사업장 [방식] 3개월간 납부유예 [적용시기] 3~5월 부과분 ※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20.2분기 보험료를 3개월 연장(신청기한:5.15까지)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5.11일까지 → 3·4·5월 분 신청 6.10일까지 → 4·5월 분 신청 7.10일까지 → 5월 분 신청 [문의] 건강보험공단(건설업·벌목업 외) ☎ 1577-1000 근로복지공단(건설업·벌목업) ☎ 1588-0075 "산재보험 감면"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방식] 6개월간 30%감면 [적용시기] 3~8월 부과분 별도신청 필요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산재보험 납부유예" [대상] 30인미만 사업장 [방식] 3개월간 납부유예 [적용시기] 3~5월 부과분 ※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20.2분기 보험료를 3개월 연장(신청기한:5.15까지)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5.11일까지 → 3·4·5월 분 신청 6.10일까지 → 4·5월 분 신청 7.10일까지 → 5월 분 신청 [문의] 건강보험공단(건설업·벌목업 외) ☎ 1577-1000 근로복지공단(건설업·벌목업) ☎ 1588-0075 "건강보험 감면" [대상] 보험료 하위 20~40% [방식] 3개월간 30%감면 [적용시기] 3~5월 부과분 별도신청 필요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 납부예외" [대상] 가입자 중 신청자 ※소득감소요건 충족필요 [방식] 3개월간 납부예외 [적용시기] ①3~5월 ②4~6월 부과분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1355 ① 3·4·5월 분 신청 → 4.16 까지 ② 4·5·6월 분 신청 → 5.15 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모든 자원가 역량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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