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나만의 즐겨찾기(최대 5개 지정)

  • 정보공개
  • 뉴스
  • 정책
  • 통계ㆍ법령
  • 국민참여
  • 기관소개

메뉴 5개를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코로나19 3차 추경이 통과돼서

2020.07.08.
조회 수 아이콘1,713 다운로드 수 아이콘47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코로나19 3차 추경이 통과돼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114만 국민에게 1인당 150만원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온라인 / https://covid19.ei.go.kr 오프라인 / 관할 고용복지센터 [문의] 전담 콜센터 ☎1899-4162, 국민콜(110) 코로나19 3차 추경이 통과돼서 실직 등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모든 국민을 위해 56만개+α 직접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②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등 주요사업 공공분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 10만개 청년 디지털 일자리 / 6만개 청년 일경험 일자리 / 5만개 취약계층 일자리 / 30만개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 / 5만명 등 코로나19 3차 추경이 통과돼서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어려워진 저소득층 3만 가구에게 가구당 평균 65만원 (1인가구 45만 9천원, 4인가구 123만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코로나19 3차 추경이 통과돼서 회사가 어려워 휴업·휴직하는 87만 근로자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③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www.ei.go.kr(7.1~12.31.) *무급 휴직 실시 7일 전까지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코로나19 3차 추경이 통과돼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49만 국민에게 4개월 동안 매월 174만원 구직급여 드릴 수 있습니다 ④ 구직급여 [신청] 온라인 / www.ei.go.kr 오프라인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의견쓰기 : 60자 이내로 입력하세요. (0/60)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기획재정부 “코로나19 3차 추경이 통과돼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