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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회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020.07.13.
조회 수 아이콘660 다운로드 수 아이콘48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서민·실수요자 부담경감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 20% → 25%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최대 130%까지 확대 *도시근로자 月평균소득 #다주택자·단기거래 세제강화 3주택 이상 등 종부세율 : 0.6~3.2% → 1.6~6.0%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 40% → 70%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3대 기조' 초지일관 견지합니다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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