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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문화 개선 홍보포스터

2017.12.21.
조회 수 아이콘22,962
민원 에티켓도 함께 뽑아주세요 폭언이 아닌 대화로 협박이 아닌 요청으로 모욕이 아닌 존중으로 민원 에티켓으로 올바른 민원문화 만들기에 동참해 주세요 - 인격침해: 폭행, 폭언 및 성희롱 - 공무집행방해: 직무상 부당한 행위 강요, 공공기관 상대 허위신고 - 모욕·명예훼손: 공연히 모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기타 협박 행정안전부와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인의 폭행, 폭언, 공무집행방해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되는 민원행정서비스(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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