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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더 편리하게, 외환제도 개선 5편

2019.01.30.
조회 수 아이콘701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더 편리하게, 외환제도 개선 전자금융업자는 외국환거래법상 비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모바일 플랫폼은 비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금융업무들은 보통 업무제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해외송금서비스는 핸행 제도상 업무제휴가 가능한지 불분명하여 허가를 내줄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바일플랫폼의 경우 외국환거래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액해외송금업자와 업무제휴가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 비금융회사가 발행한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동회사가 가맹 계약을 체결한 해외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엔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환전업체를 이용하여 귀국전에 환전신청을 해두고, 이후 공항 등에서 환전업자에게 외화를 전달 후 본인 계좌로 간편하게 환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 발전 촉진과 신시장 개척, 소비자 편의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개혁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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