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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숲 속 마을에 살던 토끼가 사과 10개를 상속받았습니다. 숲 속 마을에도 상속세는 있었어요. 토끼는 사과 3개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옆 집 곰 친구는 사과 10개중 1개만 상속세로 납부했습니다. 똑같이 사과 10개를 받았는데 상속세는 왜 다른걸까요? 상속세의 과세방식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인을 기준으로 각자의 상속금액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과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재산 전체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인데요.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한국에 사는 토끼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그 전체 상속재산 만큼에 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납부한 것입니다. 토끼는 불만을 이야기 합니다. “왜 내가 받지 않은 재산까지 더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거야? 불공평해” 하고 말이죠. 이처럼 같은 규모의 상속재산을 물려받아도 가족 구성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다른 유산세 방식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또한 장애인이나 미성년자 등을 위한 인적공제가 전체 상속재산에 적용되어 공제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도 그 효과가 분산되고, 피상속자가 사망 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기부 또는 증여한 금액까지 상속재산으로 가산되어 상속인이 예상치 못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OECD에서도 유산취득세가 더 공평한 방식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전 세계 입법 동향을 고려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유산취득세로의 과세체계! 개편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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