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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재정관리점검회의]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 후속조치 계획 점검

2020.04.16.
조회 수 아이콘887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우리 경제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2조원 규모의 실물피해대책,
100조원+@ 규모의 금융안정대책에 이어
18조원 수준의 긴급재난 지원 및 국민부담 경감대책 등
우리 기업을 살리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경제의 이동성이 크게 위축되며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모든 공공부문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과 국민들이
당장 몇 개월간의 내수 절벽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3.3조원 규모의 소비·투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상반기 內 집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기존 지출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2.1조원 규모의 내수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합니다.

공공부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에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하는 등
나중에 사용할 것이라도 최대한 먼저 결제하고,
비축 가능한 물품과 자산을 최대한 조기 구매하여
착한 소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건설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공공기관의 건설·장비 투자 집행시기를 앞당겨
1.2조원을 조기 투입할 계획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조속히 자금이 돌 수 있도록 
미착공 사업은 조기 발주하고, 
자재 구입 등에 대해서는 선금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민자사업의 경우 보상금을 앞당겨 지급하겠습니다. 

전례없는 보건‧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특단의 대책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당국에서는
맞춤형복지비·위탁용역비·국외여비·업무추진비 등
선지급 특례를 규정한 예산집행지침을
오늘 개정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업무추진비 선결제는 감사원과도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고,
선구매 적극추진은 국고금관리법 개정을 통해
선급금 규모를 70→80%로 확대하여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과제 전담부처에서도 표준계약서 등 세부 이행방안을
전 공공부문에 즉시 시달·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안부와 교육부는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의 
계획 수립과정과 실적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일선의 실무자들이 
동 대책에 따라 즉시 앞당겨 집행할 수 있도록  
오늘 모이신 분들의 관심과 독려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 과정과 실적을 꼼꼼히 점검할 것입니다.

집행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집행 현장에서 실무자들과 국민들의 의견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全 공공부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업과 국민이 
위기를 견뎌내지 못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정부도 존재할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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