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환전·송금 서비스에 대한 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제 해당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제를 업계 전반에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외환 분야 신사업을 출시하려는 자는 외국환거래 법령상 해당 사업의 허용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해당 사업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경우 해당 사업의 허용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외국환거래 규정상 기준·요건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 규정 제3-4조,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신청방법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의 신청 방법은 아래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가능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매 분기 마지막 월 초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또는 유관 협회나 단체를 통한 공지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신청서 양식
첨부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fxinnovation@korea.kr로 신청기간 중 송부
신청철회 방법
신청사항이 이송·반려되거나 신청에 대한 답변을 회신받기 전에는 유선 또는 신청서를 송부한 이메일을 통해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사전검토 결과, 사업모델의 구체화 등 신청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구체적 보완 방향을 회신(보완에 소요되는 기한은 답변 기한에 불포함)
처리기한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회신하되, 심층 검토가 요구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국제금융심의위외환제도 분과 회의를 개최하여 회신합니다.
회신방법
접수 이메일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회신하며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와 조건을 함께 회신합니다.
답변 내용의 공개
신청된 과제에 대한 규제 신속 확인·면제 결과는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신청자의 개인정보 및 기업 경영정보는 제외)
신청반려 대상
다음의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1.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또는 현장검사가 수반되어야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법령해석 요청내용 관련 신청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