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추경이 통과돼서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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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추경이 통과돼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114만 국민에게 1인당 150만원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온라인 / https://covid19.ei.go.kr
오프라인 / 관할 고용복지센터
[문의] 전담 콜센터 ☎1899-4162, 국민콜(110)
코로나19 3차 추경이 통과돼서 실직 등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모든 국민을 위해 56만개+α 직접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②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등 주요사업
공공분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 10만개
청년 디지털 일자리 / 6만개
청년 일경험 일자리 / 5만개
취약계층 일자리 / 30만개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 / 5만명 등
코로나19 3차 추경이 통과돼서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어려워진 저소득층
3만 가구에게 가구당 평균 65만원 (1인가구 45만 9천원, 4인가구 123만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코로나19 3차 추경이 통과돼서 회사가 어려워 휴업·휴직하는
87만 근로자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③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www.ei.go.kr(7.1~12.31.)
*무급 휴직 실시 7일 전까지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코로나19 3차 추경이 통과돼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49만 국민에게 4개월 동안 매월 174만원 구직급여 드릴 수 있습니다
④ 구직급여
[신청] 온라인 / www.ei.go.kr
오프라인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