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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안 1편 경제활력제고

2023.07.27.
조회 수 아이콘196,379 다운로드 수 아이콘430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2023 세법개정안 ① 경제활력 제고 ●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 K-콘텐츠산업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대기업 : (기본공제) 현행 : 3 → 개정안 : 5 + 추가공제 : 10 → 최대 공제율 : 15 중견기업 : (기본공제) 현행 : 7 → 개정안 : 10 + 추가공제 : 10 → 최대 공제율 : 20 중소기업 : (기본공제) 현행 : 10 → 개정안 : 15 + 추가공제 : 15 → 최대 공제율 : 30 -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공제율 상향(배우 출연료, 인건비, 세트 제작비 등) -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에 추가 공제 적용 *(예) 총 제작비용 중 일정비율 이상 국내지출 등 ●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유도 -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7→10년) 확대 - 현행 : 5년% + 2년 50% → 개정안 : 7년 100% + 3년 50% 감면 - 세제지원 업종 요건 유연화 :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상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시에도 인정→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 ●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 상향 (60억원 이하 → 300억원 이하) - 연부연납 기간 대폭 확대 (5년 → 20년) - 가업승계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확대 됩니다. ●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 선원인력 확충 및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확대 (월 300 → 500만원) 2023세법개정안-경제활력제고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고용 촉진, 기업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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