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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2025.09.11.
조회 수 아이콘233 다운로드 수 아이콘1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2025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하나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을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2025.9.12~10.11.(30일간), 택배 등으로 발송 시에는 발송일자 기준 둘 다만,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지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셋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농축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넷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됩니다. 2025년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30만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3.12.(금)~10.11.(토) 30일간입니다. 풍선한 한가위 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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