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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01.02.
조회 수 아이콘3,376 다운로드 수 아이콘241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웹툰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신설 프로그램 사용비, 저작권 사용료, 인건비 세액공제 10% - 대상콘텐츠 : 만화진흥법 상 웹툰 및 디지털만화 - 대상자 : 만화진흥법 상 만화사업자로 웹툰 및 디지털만화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 - 공제비용 :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웹툰 및 디지털만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공제시기 :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공제율 : 10%(중소:15%) - 적용기한 : 2028년 12월 31일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 적용 ● 자녀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자녀수와 상관 없이 월 20만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대상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 - 한도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요대상 - 본인 : 대학원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수강료 - 한도없음 - 장애인 :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 취학전 아동 :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및 체육시설업자에게 지급한 교육비 - 한도 300만원 - 초중고생, 대학생 :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급, 방과후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초중고생), 예체능 학원비(만 9세 미만) - 한도 초중고생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자녀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28.12.31.까지)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현행 300만원 → 개정안 자녀 1인+50만원, 자녀 2인 이상+1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현행 250만원 → 개정안 자녀 1인+25만원, 자녀 2인 이상+50만원 2026년 1월 1일 시행 ● 청년미래적금 신설 - 결혼·주거 등 자금 수요가 높은 청년 장기가입 부담 경감(만기 3년) - 정부기여금 지원비율* 청년 자산형성 지원 실질적 수준으로 높게 설정 *(일반형) 납입액의 6% / (우대형) 납입액의 12% - 월 납입한도 50만원 자유적립식 비과세 적금상품, 최대 납입 시 (원금 1,800만원) 만기 2,000만원 이상 목돈 수령 2026년 6월 시행(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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