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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관련법령
한국의 예산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제54조에서 예산안의 편성권을 정부에, 심의ㆍ확정권을 국회에 각각 부여하고, 헌법 제 57조에서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재정에 대한 행정부-국회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회의 조직 ㆍ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예ㆍ결산 관련 조직과 심의절차 등을 관장합니다.
이 외에도 예산과 관련된 법율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율, 세법, 부담금 관리 기본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