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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안 | 한 눈에 보는 경제
2019년
세법개정안
"활기찬 경제 공정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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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활기찬 경제ㆍ공정한 사회 구현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세정책 운영
경제활력ㆍ혁신성장 지원, 경제ㆍ사회의 포용성ㆍ공정성 강화에 역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도 지속 추진
주요내용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❶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❷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
❸ 신성장ㆍ원천기술 R&D 세제지원 확대
❹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경제ㆍ사회의 포용성ㆍ공정성 강화
❶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❷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❸ 점증구간의 저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❹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❺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❻ 지주회사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❶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
❷ 법정신고기한 후 신고시에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
❸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합리화
❹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확대
❺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