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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2019.07.26.
조회 수 아이콘6,047 다운로드 수 아이콘301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활기찬 경제 공정한 사회 2019 세법개정안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기획재정부 기업의 투자활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확대 2.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 3. 규제자유특구 투자세액공제 확대 4. 가업상속공제 제도 실효성 확대 소비와 수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 내국인 시내.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현행] 3000달러 [개정] 5000달러 2. 노후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70%) 확대 [현행]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규 승용차 교체 [개정] 15년 이상 노후차(전차종) 폐차 후 신규 승용차(경유차 제외) 교체 3.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대 [현행]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개정] 법인세 신고기한 3개월 혁신성장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제지원 확대 [현행] 반도체,5G,이동통신,디스플레이,미래형자동차,인공지능 등 173개 기술 (이월공제기간 5년) [개정] 바이오베터기술,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 추가 (이월공제기간 10년) 2.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현행] 31개 업종 (1년 이내 창업, 3년 이내 자금 사용) [개정] 서비스업 대폭 추가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자금 사용) (과다경쟁 우려, 고소득.자산소득,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 제외) 3.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현행] 연간 2천만원 [개정] 연간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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