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혜자별로 알아본 2019년 달라지는 제도 - 소상공인 · 자영업자 편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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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혜자별로 알아본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소상공인 · 자영업자 편
기획재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체에는 지원금을 근로자 1인당 2만원 인상해, 월 15만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상용,주40시간 미만
[2018년]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2019년]월 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일용
[2018년]1일/87000원 미만
[2019년]1일/97000원 미만
지원금액
상용
[2018년]1인당/월13만원
[2019년](5인미만)1인당월15만원,(5인이상)1인당월13만원
일용
[2018년]15일이상 근로자 경우에만 일수에 비례 지급
[2019년]10일~14일 근로일수액에 대해서도 지급(8만원)
정기지급일
[2018년]매월 10,12일
[2019년]매월 15일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받을 수 있음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국번없이)1350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한도 확대
자영업자 매출세액 공제한도가 연간 1천만원까지 늘어납니다(2021년까지)
대상:소비자 대상 업종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자영업자
범위: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현금영수증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합니다.
공제한도:연간500만원 → 1000만원 확대
우대공제율 적용기간(2021년까지 연장)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 발급금액의 2.0% → 2.6%
기타업종 : 발급금액의 1.0% → 1.3%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44-215-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