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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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6월 1일 ~ 6월 30일)
● 신고
- 온라인 : 청렴포털(www.clean.go.kr)
- 방문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 30102
● 신고상담
-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온라인 (청렴포털, www.clean.go.kr)
○ 사례1
사립학교 지원금 부정수급
- 학생급식비를 교직원 급식비 또는 교직원 퇴직금 등으로 사용(목적외 사용)
○ 사례2
사립학교 지원금 부정수급
- 조퇴, 출장 등으로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수업을 한 것처럼 처리하여 수당을 부정수급
○ 사례3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
- 원장의 가족 또는 친인척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프로그램운영 물품 등을 구매하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 발행(허위청구)
○ 사례4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
- 실제 금무하지 않는 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고 지급된 인건비를 돌려받음(허위청구)
○ 사례5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
- 학부모부담금 상한액 준수 조건에 동의하고 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았으나, 상한액을 초과하는 특성화프로그램비를 학부모에게 청구
○ 사례6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 학생 본인 및 부모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여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부정수급 없는 깨끗한 사회 함게 만들어가요!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많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