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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확인하자! 2019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19.01.08.
조회 수 아이콘1,133 다운로드 수 아이콘80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2019 연말정산 달라진점 기획재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연장 공제대상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 15% 한도 : 총 급여액의 구간에 따라 200만원~300만원 2018년 12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서 · 공연비 소득공제 신설! 공제대상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 공연이용금액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율 : 30% 한도 : 100만원 2018년 7월 1일 이후 도서 구입, 공연 관람을 위해 쓴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제대상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 12%,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10% 한도 :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75만원~90만원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 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었습니다. ※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는 공제율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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