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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2020.07.22.
조회 수 아이콘206,266 다운로드 수 아이콘9,824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위기를 넘어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겠습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 주요 개정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투자 촉진을 위한 통합투자자세액공제 신설 종류 = [ 현행 : 10여개의 복잡한 투자세액공제 ] ▷ [ 개정 :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단순화 ] 대상 = [ 현행 : 열거된 특정시설(Positive 방식) ] ▷ [ 개정 : 대부분의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Negative 방식) ] 공제율 = [ 현행 : 일반적으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ㆍ10% ] ▷ [ 개정 : 기본공제 1ㆍ3ㆍ10%(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투자는 3ㆍ5ㆍ12%) + 추가공제(증가분) 3% ] ◎ 소비활력 재고를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20년) [ 총급여 : 7천만원 이하 ] = [ 현행 : 300만원 ] ▷ [ 개정 : 330만원 ] [ 총급여 : 7천만원~1.2억원 ] = [ 현행 : 250만원 ] ▷ [ 개정 : 280만원 ] [ 총급여 : 1.2억원 초과 ] = [ 현행 : 200만원 ] ▷ [ 개정 : 230만원 ] ◎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 증권거래세 = [ '20년 : - ] ▷ [ '21년 : 0.002%p 인하 ] ▷ [ '23년 : 0.08%p 인하 ] → '23년까지 총 3.4조원 세제혜택 금융투자소득세 = [ '20년 : - ] ▷ [ '21년 : - ] ▷ [ '23년 : 금융투자소득 도입 손익통상 및 이월공제(5년) 허용 ] → 다만, 주식 양도소득에 기본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여 주식투자자의 97.5%는 현재와 같이 비과세 유지 ◎ 사회적 연대강화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 세율 = [ 현행 : 42% ] ▷ [ 개정(신설) : 45% ] 대상 = [ 현행 : - ] ▷ [ 개정(신설) : 1.1만명(근로ㆍ종합소득자의 0.05%) 양도소득세 포함시 1.6만명 ] ◎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대폭 상향 간이과세 기준금액 = [ 현행 : 연 매출액 4,800만원 ] ▷ [개정 : 연 매출액 8,000만원 ]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 [ 현행 : 연 매출액 3,000만원 ] ▷ [개정 : 연 매출액 4,800만원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 현행 : X ] ▷ [개정 : O ] 2020년 세법개정안 국민 여러분과 합심하여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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