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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돋보기] 디지털·AI 산업 육성부터 서민·중산층·소상공인 지원 확대, 조세지출 구조조정까지!

2025.08.06.
조회 수 아이콘136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이정윤입니다. 지난 7월 31일 새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온대브리핑에서는 새정부의 국민세금,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담당 사무관과 함께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무관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이종혁 사무관: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이종혁 사무관 입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세제개편안 마련이 늘 바쁘고 힘들긴 하지만 특히, 올해는 새정부 출범 이후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정세는 혼란한 가운데, AI 도입 등으로 글로벌 산업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고, 동시에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내에 세제개편안을 만들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이종혁 사무관: “네, 온대님 말씀대로 짧은 기간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만족할 수 있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새정부의 정책 방향을 충실히 지원하면서도 다양한 목소리와 주문을 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고생 많으셨네요. 말씀하신대로 세제개편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세제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담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종혁 사무관: “경제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기관 등 다양한 대외 의견의 적극적인 수렴,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성과평가, 내부적인 심층 논의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이번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는데요, 32개 관련 단체·기관에서 약 1,360건의 세법개정 건의를 받았고, 대한상의·국세청·세무사회 등 일부 기관에는 직접 방문하여 건의를 청취했습니다. 올해 폐지되거나 또는 신설 예정인 조세지출 28건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예비타당성평가를 통해서 제도의 성과 등을 면밀히 평가했습니다.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시로 외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가운데, 내부적으로 개정 필요성·타당성을 지속 점검, 의견을 교환하는 동시에 세제발전심의회를 통해서 세제분야 전문가와 세제개편 방향과 주요 과제를 분야별로 지속 협의하는 등 국민 여러분과 함께 세제개편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많은 고생하셨네요. 그렇게 마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비전이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 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종혁 사무관: “이번 세법개편안은 약화된 세입기반을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AI 등 초혁신 기술분야에 적극 투자하는 등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으로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말씀하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경제강국 도약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인데요, 각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경제강국 도약지원! 당연히 요즘 각 분야 최대 화두인 AI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거 같은데, 어떤가요?”]

[이종혁 사무관: “네, AI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AI 분야 연구개발과 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했는데요, 국가전략기술 AI 분야에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등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인 주요 기술들을 5개 카테고리로 선정하여 세부기술로 신설했고, 해당 국가전략기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에 대하여는 기존보다 훨씬 큰 폭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부담이 크게 감소합니다. 동시에 AI 지능형 자율운항기술도 국가전략기술에 세부기술로 추가했고, AI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시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했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최근 케데헌의 인기가 전세계를 휩쓸는 등 K-콘텐츠의 위상이 계속 높아지는 동시에 넷플릭땡과 같은 글로벌 OTT의 위협으로 국내 콘텐츠 제작 생태계의 미래에 대한 우려들도 있는데요, 현재와 미래의 강력한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른 K-문화,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개편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종혁 사무관: “K-문화ㆍ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종주국으로서 플랫폼을 보유한 웹툰콘텐츠의 인건비·저작권료 등 제작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10%, 중소기업의 경우 15% 공제율의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 세액공제도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동시에 공제율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3%를 공제해 주는 제도도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도 개편을 한다고요?”]

[이종혁 사무관: “네, 맞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에서 고용하는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면 기업의 규모나 소재지 등에 따라서 연 400에서 1,55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현재는 지원 후 3년 내 고용이 감소하면 지원을 중단하고 공제액 전액을 추징하고 있는데, 추징 적용 방식 등이 복잡해서 행정부담이 과다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고용 감소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대신에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후속공제를 실시하고 점차 공제액을 증가시키는 점증구조로 전환해서 고용 유지 유인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여부 대신 실제 고용 유지 여부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맞추어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을 근로계약 기간 대신 실제 근로기간으로 전환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에는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채찍, 페널티를 부여했다면 이제는 반대로 고용 유지 기간이 길어지면 혜택이 점점 커지도록 당근,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네요, 이번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가장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게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인데요, 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종혁 사무관: “그간 한국 주식시장의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업의 배당 확대 유인을 제고하여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과세 대상에 제외하고  각각 과세표준에 따라서 2천만원 이하는 14%, 2천만원에서 3억원 구간은 20%, 3억원 초과 시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고배당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공모·사모펀드, 부동산리츠, SPC 등을 제외한 상장법인으로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에 해당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제도 도입 외에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환류대상에도 배당이 새롭게 추가됐던데 배당을 통해서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데 이거 맞나요?”]

[이종혁 사무관: “네, 정확합니다~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대신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의 비율을 기존 투자포함형의 경우 60~80%에서 65~85%, 투자제외형의 경우 10~20%에서   20~40%로 상향하여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은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배당이 부진한 기업은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벤처투자 지원도 확대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종혁 사무관: “네, 맞습니다.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시 출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재 3%에서 5%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벤처기업 간접 출자 시 에도 주식 등 양도차익 비과세, 증권거래세 면제와 같은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이 신설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새정부 출범 이후 저희가 추경을 편성할 때도 그렇고 가장 강조한 것 중 하나가 지역 활성화인데요, 세제개편안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거죠?”]

[이종혁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지역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며, 앞서 말씀드린 통합고용세액공제도 수도권 기업과 지방기업 간 지원의 차등 규모를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이번에는 온대브리핑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많을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항목 어떤게 달라질까요?”]

[이종혁 사무관: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 1명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을 한도로 상향되고,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자녀 1명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 상향하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의 소득세·비과세 한도도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개편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돌봄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녀의 소득요건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를 직장을 이유로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주말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적용대상 주택 규모가 85㎡에서 100㎡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저희 집 애들도 학원 보냈었는데 학원비 만만치 않거든요... 초등학교 1~2학년만 된다니 4학년 학부형으로써 많이 안타깝네요. 대상 확대 계획은 따로 없나요?”]

[이종혁 사무관: “네, 안타깝게도 2학년까지입니다. 이 제도가 맞벌이 부부 등이 가정돌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생기는 학원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네, 감안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한 세제개편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종혁 사무관: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액의 손금산입 추가한도를 일반한도의 10%에서 20%로 두배 상향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도 전통시장 지출액에 포함하여 추가 손금산입을 허용해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생계형 창업의 수입기준을 8천만원에서 1억 4백만원으로 상향하여 생계형 창업 감면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또한, 최근 폐업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폐업하고 3년 내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특례 적용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납액 요건을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합니다. 경영악화 등 사유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영악화 판단기준을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하여 경영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를 불가피하게 중도해지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의 세부담을 줄여드리는 것뿐 아니라 앞서 추경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골목 경기 자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면 좋겠네요, 납세자의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를 위한 내용도 있다고요?”]

[이종혁 사무관: “네,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납세자가 직접 일 단위 계산·납부하는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서 납부자가 직접 계산·납부해야 하는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뒤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월 단위로 산정하도록 하며,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관세 가산세를 면제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마련, 그러니까 세입기반 확충과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세제개편 주요 내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종혁 사무관: “이 부분이 참 무거우면서도 꼭 필요한 내용인데요. 먼저, 법인세 과세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여서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상향 조정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기업의 초혁신 제품개발 지원 등을 통해서 다시 기업에 돌려주고자 합니다. 증권거래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지난 3년간 0.08%포인트 인하했었는데요, 작년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맞춰서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조정합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하고, 금융, 보험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대신 부과하던 교육세도 현행 단일세율0.5%에서 1조원 미만 0.5%, 1조원 이상 1.0%로 인상해, 금융·보험업자의 매출 증대에 맞춰서 세부담을 적정화합니다. 또한,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해서 자본잉여금 감액 배당 시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대주주 등에 대하여는 과세되도록 하고, 국외전출세 과세범위를 국내주식에서 해외주식까지 확대하여 과세권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조세지출 등 비과세 감면 정비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종혁 사무관: “네, 올해는 일몰이 도래한 72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 종료 7건을 포함해 16건을 정비했습니다. 한시적 제도로 장기 운용 시 정책효과가 반감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종료하고,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처럼 도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해서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 제도도 폐지했습니다. 앞으로도 일몰이 도래, 그러니까 폐지 시점을 맞이한 조세지출을 효과성과 형평성을 심사숙고한 후 과감히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조세탈루 방지와 징수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셨다면서요?”]

[이종혁 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유증 등을 한 경우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만 영리법인 지분 소유 비율만큼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주주의 범위에 상속인의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사위한테 유증해서 상속세를 피할 순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납세자의 체납으로 인해 발송하는 독촉장 송달비용을 해당 납세자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시켜 체납자로 인한 세금낭비를 줄이는 등 조세탈루 방지와 징수 효율화를 위한 세제개편안도 꼼꼼히 마련했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이렇게 힘들게 마련한 세제개편안은 저희가 발표한다고 그대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걸쳐 국회에 제출한 세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 건데요,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이종혁 사무관: “네, 8월 1일에서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요, 8월 중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서 9월 3일 전에 국회에 세제개편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앞으로 갈 길이 먼데, 바쁘신 와중에 온대브리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종혁 사무관: “네,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올해 세제개편안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주시는 다양한  말씀들은 입법예고 과정과 국회에 제출된 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항상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이번 온대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온대브리핑에서는 2025년 세제개편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기재부 SNS 채널에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세제개편안의 세부내용을 자세히 소개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온대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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