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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돋보기 -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14회

2020.02.10.
조회 수 아이콘1,470
긴장 안 되시죠?

긴장되는데요.

긴장을 풀어드리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세제실에서 찾아 오셨어요.
세제실에서 적극적으로 바뀐 세법을 좀 
알리고 싶다.

좋은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대브리핑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어저께.

어제? 서야??
헐...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거 나가요.

어제 한 3시간 정도 (봤어요)

(그 정도면) 전편에 반복까지 하신 것 같은데?

재밌더라고요.

회복하셨습니다.

긴장을 더하실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최지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짜 뉴스가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다는데요, 
정확하지 않은 사실은
또 다른 공포와 혼란을 만들어 낼 뿐입니다.
 
바른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기재부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은 
정확함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온대 브리핑은 최시영 서기관님 모시고 
올해부터 바뀌는 세법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시영 서기관> 
안녕하세요. 소득세제과 최시영 서기관입니다

MC> Q-1.  
2020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후속 시행령 개정도 마무리 되었죠?

최시영 서기관>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등 15개의 법률안이 통과되었고, 
그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 사항도 2월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MC> Q-2. 
먼저 2020년 달라지는 세법,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최시영 서기관> 
2020년 세법 슬로건은 <활기찬 경제‧공정한 사회>입니다. 

2020년 정부는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세제 측면에서도 이를 적극 뒷받침 할 계획입니다.

2020년 달라지는 세법도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포용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MC> Q-3.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 볼까요?   
먼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최시영 서기관>  
예 먼저 기업의 자동화 설비 같이 
생산성을 높여주는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이전에는 해당 시설투자에 대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각각 1%, 3%, 7%의 공제율을 적용받았으나, 
올해에는 2%, 5%, 10%의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국산맥주 가격하락을 이미 체감하고 있으실텐데요,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를 
물품의 가격에 따라 세율을 정하는 종가세에서 
물품의 무게나 용량에 따라 세율을 정하는 종량세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가업상속 지원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 관리기간을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의 유지의무를 완화하였습니다.

혁신성장 지원과 관련해서는,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이 추가되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술의 범위가 
173개에서 223개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업의 우수인재 영입을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 이익의 비과세 한도도 
연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MC> Q-4.  
세제 공제율이나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반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개정사항이 있나요?

최시영 서기관> 
네.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와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수령금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경력이 단절되던 여성들이 재취업을 할 때
세제지원을 확대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업종도 확대했습니다.

과세형평을 높이고 공정경제를 확립하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그간 공익법인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자금 운용 등으로 기부 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공시와 외부감사 적용대상을 확대했으며, 
내년부터는 기부금단체 지정, 사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의무지출 적용대상도 확대하는 등 
공익법인 제도를 한층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세청 과세 정보를 국가행정기관에도 추가로 공유하여, 
과징금 부과, 징수 등에 있어 행정효율제고 및 공익증대가 기대됩니다. 


MC> Q-5.
세입기반 확충 및 납세자 권익 보호도 중요한 과제인데, 
이를 위한 주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최시영 서기관> 
먼저,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 한도를2,000만원으로 설정하였고,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에 소득요건을 추가하는 등 
비과세, 감면 제도도 정비했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납세자보호 담당관이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영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에 입회하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한 통제장치도 강화했습니다.

MC> 
오늘 2020년 달라지는 세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 
더욱 활기찬 경제, 공정한 사회로 나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친절한 설명해 주신 최시영 서기관님 감사합니다. 
 
최시영 서기관> 
네 감사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2월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two -track 대응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무총리 중심의 강력한 범 내각적 방역가동을 최우선으로 하고, 
경제 파급영향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졸업 시즌인 2월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졸업 풍경도 바꿔 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당이 아닌 교실에서 졸업식을  
대체하기도 하고 학부모도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데요...

안타깝고 아쉽지만 안전이 최우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할 것 같습니다. 

새 출발을 하는 3월 입학식에서는 우리 모두 걱정 없이 
새 출발을 축하해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기재부 온라인대변인최지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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