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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관련 문의는 소관부처 담당과로 문의(운영지원과)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청구 및 처리절차
모든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 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 ·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공개대상정보의 기준
  •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정경제정책 및 행정에 관한 정보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 사업에 관한 정보
  •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다만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
  • 예산집행 상황,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국민이 기획재정부 업무를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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