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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20.12.29.
조회 수 아이콘29,775 다운로드 수 아이콘1,882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ㅇ 코로나 피해 계층 등 약 580만명에게 총 9.3조원을 지원 * 소상공인ㆍ고용 취약계층 현금지원 1월 11일부터 지급 개시 - 긴급 피해지원 (5.6조원) → 코로나 피해집중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 방역 강화 (0.8조원) →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 - 맞춤형 지원 패키지 (2.9조원) →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근로자ㆍ실직자, 생계 위기 및 육아부담가구 등 ㅇ 피해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6조원) 󰊱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 (5.1조원, 309만명) ㅇ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1조원, 280만명) - 집합금지 300, 집합제한 200, 일반업종 100만원 지원 - 영업피해 지원 및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한 현금지원 ㅇ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세액공제율 50→70%*로 확대)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대상 ㅇ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 사회보험료 등 납부 3개월 유예 󰊲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0.5조원, 87만명) ㅇ 특고ㆍ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50/(신규)100만원 지원 ㅇ 방문ㆍ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ㅇ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 ㅇ 코로나 방역 강화 (0.8조원) 󰊱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 (0.4조원) ㅇ 음압병상 등 감염병 검사ㆍ진단ㆍ치료 관련 인프라 긴급 확충 ㅇ 의료인력 1,000명 집단감염지역 파견 등 방역ㆍ의료인력 집중 투입 ㅇ 진단검사 확대, 맞춤형 격리시설 및 격리자 생활보호 강화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0.4조원) ㅇ 병상제공 등 의료기관 손실보상(약 300개소) 및 인센티브 확대 ㅇ 맞춤형 지원 패키지 (2.9조원) 󰊱 소상공인ㆍ중소기업 회복지원 (1.0조원, 26만명) ㅇ‘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등 소상공인 재기ㆍ판로ㆍ매출회복 지원 ㅇ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 겨울스포츠시설 등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업종 지원 󰊲 근로자ㆍ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1.6조원, 102만명) ㅇ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ㅇ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 고보 미가입 저소득층ㆍ청년 15만명 구직촉진수당 50만원 지원, 중장년층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 30만원 한시지원 ㅇ 특고ㆍ프리랜서 생계 지원 및 필수노동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0.3조원, 57만명) ㅇ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21년 1/4분기까지 연장 ㅇ 아이돌봄 서비스 자부담 완화, 유치원ㆍ초등 3월 긴급돌봄 운영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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