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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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 총 14.9조원
1. 피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 1.4조원 증액
[1.1조원] 소상공인 : 버팀목 플러스+ 자금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
[0.2조원] 농어업 : 소규모 농가 등 영세 농어민 종합지원
[0.05조원] 문화 : 코로나 피해 문화·관광·체육업계 지원확대
[0.1조원] 고용취약계층 등 : 필수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 및 의료인력 지원확대
2.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 7.3조
①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자금[6.7조원]
규제업종 = 집합금지 : 500만원(연장), 400만원(완화) / 집합제한 : 300만원
일반업종 = 경영위기 : 300만원(매출감소 60%이상), 250만원(매출감소 40%이상), 200만원(매출감소 20%이상) / 일반 : 100만원(매출감소)
② 전기요금 감면[0.2조원]
집합금지(50%), 집합제한(30%) 3개월간 감면
③ 금융지원[0.2조원]
- 저신용 소상공인 저리융자 신설
- 폐업 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신설 등
④ 피해업종 지원[0.2조원]
- 농어가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매출감소 100만원, 영세 30만원)
-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액 인상 등(여행업 +100만원, 문화업종 +50만원)
3.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지원 [1.1조]
①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0.6조원]
- 특고·프리랜서(기존 50만원, 신규 100만원)
-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70만원)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50만원)
② 취약계층 생계지원금[0.45조원]
- 등록노점상 등 한계근로빈곤층 소득안정(50만원)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5개월, 총250만원)
③필수노동자·장애인지원[0.05조원]
- 필수노동자 마스크 지원
- 장애인 돌봄 지원
4. 긴급 고용대책 [2.5조]
① 고용유지 지원[0.3조원]
집합제한·금지업종 특례지원 3개월 연장 위기업종 확대(24.2만명)
② 일자리 창출[1.8조원]
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25.5만명)
③ 취업지원 서비스[0.2조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 5만명 확대
- 고졸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신설
④ 돌봄·생활안정[0.2조원]
-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비용지원
- 저소등 근로자·특고 등 대상 저리 융자 확대
5. 방역대책 4.2조
① 백신구매·접종[2.7조원]
- 코로나 백신 7,900만명분 구매·확보
- 무상 예방접종 인프라·시행비 지원
② 방역대응[0.7조원]
진단 - 격리 - 치료, 생활지원 집중지원
③ 손실보상[0.7조원]
의료기관 안정적 경영을 위한 신속한 손실 보상
④ 의료인력[0.05조원]
코로나 치료인력 2만명에 감염관리수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