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비대상업종 9.4조원 지원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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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비대상업종 9.4조원 지원
◎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 방안
10.8일 시행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은 금지·제한업종이 대상이며,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 등은 비대상
비대상 업종 : 1.동시이용 인원 제한, 2. 시설이용 제안 업종 및 3. 사적모임 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받은 기타 업종
⊙ 3대 지원 원칙
1. 금융지원, 부담경감, 매출회복 수요보강 등을 패키지로 지원
2.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공통지원+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병행
3. 금년 조치기능 사항은 즉시추진+'22년 실행기능 사항 mix
◎ 소상공인 비대상 업종 8대 패키지 지원방안
⊙ 금융지원 8.9조원
- 일상회복 특별 융자 2.0조원 신규 공급('21년)
[대출조건]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0만명 대상 2천만원 한도, 금리 1.0%
[재원] 초과세수 1.5조원+기정예산(소진기금 변경) 0.5조원
- 긴급대출 6.3조원 프로그램 대상·한도 확대('21/22년)
[대상자금] 소상공인 긴급대출 2.0('21)+관광융자 3.6('22)+희망대출 0.7('22)
[조건개선]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포함+대출한도 1→2천만원 확대 등
- 관광융자 금리 최대 1%p 인하+1년간 상환유예, 체육융자 규모 확대+1년간 상환유예('22년)
[기존금리] 1~2.25%, [재원] 초과세수 0.5조원
[旣발표] 소진융자 상환유예 0.1조원(초과세수 활용)
⊙ 부담경감 0.4조원
- '21.12~'22.1월간 전기료·산재보험료 최대 20만원 경감('21년)
[대출조건] 손실보상 80만+비대상업종 14만
[재원] 기정예산 0.1조+산재기금 0.1조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연장('22년)
[대상자금] 5만명
[추가 연장기한] '22.2→5월말
[세정지원효과] 0.1조원 전망
- 공연분야 4천명 인력 채용, 지역특화전시회(40회) 등 행사 개최, 체육·유원시설, 결혼·장례식장 방역 물품 지원('22년)
[재원] 초과세수 활용 85억원, '22년 예산 등 총 0.1조원
⊙ 매출회복·수요보상 0.4조원
-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3종 패키지 1.8조원 신속집행('21년)+동행세일 조기 개최(6월말→5월초)('22년)
[규모] 지역사항상품권(1.1조원), 온누리상품권(0.4조원, 상생소비지원금(0.3조원, '22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정부안 6조원)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관솽소비 촉진 지원+저소득층 등 대상문화·체육·수련시설 바우처 지급 확대('22년)
[재원] '22년 예산 등 0.1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