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달라지는 세법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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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세법-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1.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01.투자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뉴딜 인프라펀드 및 공모 투융자펀드 세제지원
02.소비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상향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03.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유망 중소기업 출자 시 세제지원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유턴기업 세제지원
2.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01.서민.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제 기준금액 인상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02.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등 비과제 확대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03.과세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을 '일시적 1주택 1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차액결제거래 추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축소
3.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01.조세제도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02.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명확화
03.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대상자료 범위 확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대상자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