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달라지는 세법
			
			
				
					2021.02.09.
				
				
				
					조회 수 아이콘2,076
					
						다운로드 수 아이콘135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2021년 달라지는 세법-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1.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01.투자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뉴딜 인프라펀드 및 공모 투융자펀드 세제지원
 02.소비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상향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03.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유망 중소기업 출자 시 세제지원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
 -유턴기업 세제지원
2.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01.서민.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제 기준금액 인상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02.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등 비과제 확대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03.과세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을 '일시적 1주택 1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차액결제거래 추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사유 축소
3.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01.조세제도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부동산임대소득 제외
 02.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명확화
 03.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대상자료 범위 확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대상자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