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추가경정예산-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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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추가경정예산-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규모 총14.9조원
ㅁ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7.3조원
1.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6.7조원
ㅇ규제업종
-집합금지(연장) :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 400만원
-집합제한 : 300만원
ㅇ일반업종
-경영위기(매출감소 60% 이상):300만원
(매출감소 40% 이상):250만원
(매출감소 20% 이상):200만원
-일반(매출감소):100만원
2.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조원
ㅇ집합금지(50%) . 집합제한(30%)
ㅇ3개월간 감면
3.소상공인 금융지원 0.2조원
ㅇ저신용 소상공인 저리융자 신설,
ㅇ폐업 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신설 등
4.피해업종 지원 0.2조원
ㅇ농어업, 문화.관광.체육업 등
ㅁ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1.1조원
1.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6조원
ㅇ특고.프리랜서(기존 50만원, 신규 100만원)
ㅇ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70만원)
ㅇ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2.취약계층 생계지원금 0.45조원
ㅇ등록노점상 등 한계근로빈곤층 소득안정(50만원)
ㅇ생계위기가구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5개월, 총250만원)
3.필수노동자.장애인 지원(0.05조원)
ㅇ필수노동자 마스크 지원, 장애인 돌봄 지원
ㅁ긴급 고용대책 2.5조원
1.고용유지 지원(24.2만명) 0.3조원
2.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25.5만명) 1.8조원
3.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0.2조원
4.근로가구 돌봄. 생활안정 지원 0.5조원
ㅁ방역 대책 4.2조원
1.코로나 백신 구매.접종(7,900만명분) 2.7조원
2.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 0.7조원
3.의료기관 손실보상 0.7조원
4.코로나 치료 의료인력 지원(2만명) 0.05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