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1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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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
<'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추경안 33조원(중앙 20.8, 지방 12.2) + 기정예산 3조원 = 총 대책 36조원
⊙ 추가경정예산 33조원
1.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5.7조원(국비 13.4조원)
① 소상공인 피해지원 3.9조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0.6조원)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3조원, 금지·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②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4조원 (국비 8.1조원)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0.3조원
③ 상생소비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1.1조원
2. 백신·방역 보강 4.4조원
- 백신구매, 접종, 진단검사 등 하반기 소요 보강
3.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2.6조원
- 고용 조기회복 지원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안전망 강화 등) 1.1조원
-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일자리, 창업, 주거, 생활 등) 1.8조원
-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 0.3조원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0.6조원
(고용대책 중복 0.4, 기정예산 0.5, 고용·청년대책 중복 0.1, 고용·청년대책 중복 등 0.2)
4. 지역경제 활성화 12.6조원
- 지역상권·농어가 지원 0.4조원
- 지방재정 보강 (지방교부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2.2조원
⊙ 기정예산 33조원
1. 취약계층 주거·생계부담 등 완화 3.0조원
- 청년·저소득층 주거부담 완화 0.9조원
- 취약계층 돌봄·생계·금융부담 완화 2.1조원
⊙ 재원조달 35조원
초과세수 31.5조원 + '20년 새계잉여금 1.7조원 + 기금재원 활용 등 1.8조원 = 추경안 33조원, 채무상환 2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