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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

2021.07.26.
조회 수 아이콘29,568 다운로드 수 아이콘988 첨부파일(2)첨부파일창 열기
2021 세법개정안 선도형 경제 전환을 뒷받침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 º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 차세대성장동력확보 · 일자리 회복 지원 · 내수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º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 상생협력기반 강화 · 서민‧ 취약계층지원 · 과세형평 제고 º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친화환경조성 · 과세기반 정비 ·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 조세제도 합리화 ⊙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º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01.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 지원 강화 02. 지식재산(IP) 시장 수요‧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 º 일자리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01. 창업‧벤처지원 강화 02. 수도권 外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21~`22년) 및 연장 03.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경력단절 인정기간 : 퇴직 후 3년이상→2년이상) º 내수를 활성화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01. 유턴기업 소득‧법인세‧관세 감면 요건완화 및 연장 02. 사업재편 과세이연(4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업) 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03.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100만원) 적용기한 1년 연장(~`22.12.31) ⊙ 포용성 및 상생 ‧ 공정기반 강화 º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01.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02.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연장 03.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연장 0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21.1.1~`21.12.31 기부분) º 서민 ‧ 취약계층을 지원하겠습니다. 01.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02. 중소기업 `21년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03. 재기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대상 세정지원 확대 º 과세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 01.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 대한 미제출/불성실제출 가산세 신설 02.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 ⊙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º 과세기반을 정비하겠습니다. 01.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02. 가상자산 압류 매각을 통한 악의적 체납자의 체납세액 징수 강화 º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01.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 02. 자영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º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겠습니다. 01.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 02. 세계관세기구 엽략 개정(HS 2022, `22.1.1)에 따른 품목분류 등 관세율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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