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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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
ㅁ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 원포인트 추경 총 14조원 규모
ㅁ소상공인 지원-11.5조원
1. 2차 방역지원금 지원-9.6조원
ㅇ지원대상 :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
ㅇ지원기준 : '21.12.15일 이전 개업 + 매출 감소
ㅇ지원금액 : 300만원
ㅇ지급절차 : 문자메세지 발송→온라인 간편 신청 실시(2월 중)
2. 소상고인 손실보상-1.9조원
ㅁ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손실보상 부족 소요(+1.5조원)
ㅇ지원대상 : 1.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 이용제한 조치로 2.매출이 감소한 3.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
ㅇ지원금액 :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
ㅇ지급절차 : 온라인을 활용한 신속보상+온·오프라인 확인보상 병행
ㅁ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500만원 선지급 후정산) , 운영에 필요한 소요(+0.4조원)
ㅁ방역보강-1.5조원
*병상확보, 먹는 치료제와 주사용 치료제 구입 등 방역 선제 대응
1.2.5만개의 충분한 병상 확보-0.4조원
ㅇ중증환자 병상 최대 1.4→2.5만개로 확대
2.먹는 치료제와 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 0.6조원
ㅇ먹는 치료제 100.4만명분 확보(40만명분 추가 구매)
ㅇ주사용 치료제 16만명분 확보(10만명분 추가 구매)
3.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0.5조원
ㅇ생활지원비
-4인 가구 90.5만원/10일
-재택치료자 추가생활비(4인가구 46만원/10일)
ㅇ유급휴가비(최대 13만원/1일)
ㅁ예비비 보강-1.0조원
ㅇ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예비비 보강-1.0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