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_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3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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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차 추경 국회 주요 변동 내용
1. 소상공인 지원 27.4 → 28.7조원 (+1.3조원)
º 중기업까지손실보상 및 손실보전금지원대상에 포함(+0.14조원)
▪(손실보상)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22.1/4분기 이후)
▪(손실보전금) 연매출 30~50억원 규모 매출 감소 중기업(6,000개社)
º 신규·대환 대출 등 금융 공급규모 +2.3조원 확대(재정 +0.18조원)
* (신규대출) 3.0→4.3조원(+1.3조원), (대환대출) 7.7→8.7조원(+1.0조원)
º 지역사랑상품권 2.5조원(15.0→17.5조원) 추가 발행(+0.1조원)
º 특고등 취약계층 고용·소득안정지원금 단가 상향(+1.0조원)
*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100→200만원, (법인택시·버스기사) 200→300만원
2. 방역 보강 6.1 → 7.1조원 (+1.1조원)
º 치료비·진단검사비, 의료기관 손실보상등 추가소요 보강(+1.1조원)
3. 민생䠮물가 안정 2.0 → 2.2조원 (+0.2조원)
º 생활물가 안정, 산불 대응등 민생안정 지원 확대(+0.2조원)
- 물가안정
▪비료가격 상승분에 대한 국고지원비율 상향(10→30%)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5개월, △55원/ℓ)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융자시 이차보전 확대(적용금리 : 1.8→1.0%)
- 산불대응
▪초대형 헬기 도입(1대, 산림청)
▪산불 전문 진화차량 확충(+8대)
▪강원·경북 비상소화장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