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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민생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완화합니다.

2020.04.29.
조회 수 아이콘3,345 다운로드 수 아이콘116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완화합니다. * 국무회의에서 의결된(4.28)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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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기획재정부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완화합니다.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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