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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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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조기극복 지원 및 포용ㆍ상생ㆍ공정 기반 뒷받침 2020세법개정안 위기를 넘어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 소비활력 제고 - 성장동력 강화 포용 기반 확충 상생ㆍ공정 강화 - 서민ㆍ중소기업 지원 - 일자리 지원 - 과세형평 제고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조세제도 합리화 - 납세자 권익보호 - 납세 편의 제고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01. 투자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종류 = [현행 :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9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총10개] → [개정 : 현행 제도 통합ㆍ재설계→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대상 자산 = [현행 : 세액공제 대상 특정시설 열거(Positive 방식)] → [개정 :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Negative 방식, 토지ㆍ건물ㆍ차량 일부 제외) 공제율 = [현행 : 제도별 상이(일반적으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10%)] → [개정 : 기본공제 + 추가공제 신설 (기본공제:당해연도 투자액) 1ㆍ3ㆍ10%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 투자는 3ㆍ5ㆍ12% (추가공제:증가분 투자액) 3%] ○ 이월공제 기간 대폭 확대 세액공제ㆍ외국납부세액 = [현행 : 원칙 5년] → [개정 : 10년] 결손금 : [연행 : 10년] → [개정 : 15년] 02. 소비활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한시('20년) 상향 총 급여기준 7천만원 이하 = [현행 : 300만원] → [개정 : 330만원] 총 급여기준 7천만원~1.2억원 = [현행 : 250만원] → [개정 : 280만원] 총 급여기준 1.2억원 초과 = [현행 : 200만원] → [개정 : 230만원] ○ 적격증빙 없이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기준금액 인상 [현행 : 1만원] → [개정 : 3만원] ○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한도 390만원) 적용기한 2년 연장 03. 성장동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 금융시장 활성화 증권거래세 인하 = [현행 : 0.25%] → [개정 : 0.25%→0.23%('21년) / 0.23%→0.15%('23년)]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23년) = [현행 : 이자ㆍ배달ㆍ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 → [개정 : 손실을 공제한 순수익만 과세, 손실을 5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국내복귀 = [현행 : 국내 사업장 신설 필요] → [개정 : 기존 국내사업장 증설도 가능] 해외 생산량 = [현행 : 50% 감축 의무] → [개정 : 폐지] 세제지원 대상 소득 = [현행 : 국내복귀 소득] → [개정 : 해외 감축량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 설정]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ㆍ분석 비용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2]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ㆍ공정 강화 01. 서민ㆍ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대폭 향상 간이과세 기준금액 = [현행 : 연 매출액 4,800만원] → [개정 : 연 매출액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 4,800만원)] 납부면제 기준 = [현행 : 연 매출액 3,000만원] → [개정 : 연 매출액 4,800만원] 세금 계산서 = [현행 : 발급의무X] → [개정 : 발급의무O]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가입대상 = [현행 :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 → [개정 : 19세 이상 거주자] 자산 운용범위 = [현행 : 예ㆍ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 [개정 : 성장주식 추가] 계약기간 = [현행 : 5년] → [개정 :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자율] 납입한도 이월 = [현행 : 허용X] → [개정 : 전년도 미납분 이월 허용] ○ 근로ㆍ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 [현행 : 연150만원] → [개정 : 185만원 이하] 지급기한 단축 = [현행 :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 [개정 :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02.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 연장 및 확대 - 근로소득증대세제,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고용세액공제 2년 연장, 정규직 전환세액공제 1년 연장 - 고령자(60세 이상)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1인당 공제세액 350~430만원) 세액공제액 중소기업 = [현행 : 700~770만원] → [개정 : 1,100~1,200만원] 세액공제액 중견기업 = [현행 : 450만원] → [개정 : 800만원] 세액공제액 대기업 = [현행 : -] → [개정 : 400만원] 03. 과세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구간 5억원 이하 = [현행,개정 : 6~40%] 과세표준 구간 5~10억원 = [현행 : 42%] → [개정 : 42%] 과세표준 구간 10억원 초과 = [현행 : 42%] → [개정 : (신설)45%] ○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 ○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보환 -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과세표준 구간 3억원 이하 (시가 8~12.2억원) = 일반 [현행 : 0.5%] → [개정 : 0.6%]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 0.6%] → [개정 : 1.2%] 과세표준 구간 3~6억원 = 일반 [현행 : 0.7%] → [개정 : 0.8%]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 0.9%] → [개정 : 1.6%] 과세표준 구간 6~12억원 = 일반 [현행 : 1.0%] → [개정 : 1.2%]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 1.3%] → [개정 : 2.2%] 과세표준 구간 12~50억원 = 일반 [현행 : 1.4%] → [개정 : 1.6%]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 1.8%] → [개정 : 3.6%] 과세표준 구간 50~94억원 = 일반 [현행 : 2.0%] → [개정 : 2.2%]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 2.5%] → [개정 : 5.0%] 과세표준 구간 94억원 초과 = 일반 [현행 : 2.7%] → [개정 : 3.0%]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 3.2%] → [개정 : 6.0%]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거주기간 요건 = [현행 : 보유기간 연 8%] → [개정 :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 -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 [현행 : 40%] → [개정 : 70%] 2년 미만 = [현행 : 기본 세율] → [개정 : 60%] -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세율 인상 [현행 :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개정 :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세제 보완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3ㆍ6% 적용) -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10→20%) ○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현행 :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 → [개정 : 니코틴 용액 1ml당 740원] [3]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01. 조세제도를 합리화 하겠습니다 ○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80% 이상 지분 보유 법인 ○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상장법인 제외, 과점주주 범위 축소) ○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누락 과세표준 X 0.8~3.2%) 02.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에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추가하고 결과통지 항목도 추가ㆍ명확화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현행 : 수의자의 착오ㆍ경미한 과실ㆍ無귀책시에만 발급] → [개정 : 관세법상 벌칙사유, 고의적 부정행위 등을 제외하고 발급 허용] 03. 납세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에 사립 초ㆍ중ㆍ고를 운영하는 법인 추가 ○ 조세법령 새로 쓰기 : 국세징수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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