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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 60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지정지역 지정

2019.01.18.
조회 수 아이콘9,232 다운로드 수 아이콘6,337 첨부파일(2)첨부파일창 열기
  • 담당부서재산세제과
  • 연락처044-215-4317
  • 담당자송재열
  • 이메일jimjak55@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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