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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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법 제100조(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 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 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 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훈령)을 통해 국가재정법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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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중앙부처, 246개 지방자치단체, 17개 교육청, 14개 공공기관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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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 안내 절차에 따라 신고
국민신문고 모바일 앱으로 신고
전화 1577-1242(알뜰살뜰) 또는 서신 신고
- 신고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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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예산낭비 여부 판단
신고인에게 30일 이내 조치결과 통보
지적된 예산낭비 사례는 사업시행기관에 주의 및 시정 촉구
-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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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예산 낭비사례가 타당한 경우 신고인에게 사례금(2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장려금(40만원 ~ 20만원)을 5등급으로 분류·지급
예산정감효과가 탁월한 경우 예산 성과금(최고 3천9백만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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