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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는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문의: 1600-8172
일반적인 민원사항, 제도개선 등 예산낭비와 관련없는 사항은 민원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낭비신고

  • 예산낭비신고센터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 국민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발견하신 예산낭비 사례·예산절감 제안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 예산낭비신고 처리 및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똑바로·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제100조(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 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 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 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훈령)을 통해 국가재정법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현황

41개 중앙부처, 246개 지방자치단체, 17개 교육청, 14개 공공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 안내 절차에 따라 신고

국민신문고 모바일 앱으로 신고

전화 1577-1242(알뜰살뜰) 또는 서신 신고

국민신문고 메인 페이지 오른쪽 예산낭비신고 메뉴 선택

국민신문고 모바일웹 첫 번째 민원 메뉴 선택

신고처리절차

관계 기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예산낭비 여부 판단

신고인에게 30일 이내 조치결과 통보

지적된 예산낭비 사례는 사업시행기관에 주의 및 시정 촉구

인센티브

접수된 예산 낭비사례가 타당한 경우 신고인에게 사례금(2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장려금(40만원 ~ 20만원)을 5등급으로 분류·지급

예산정감효과가 탁월한 경우 예산 성과금(최고 3천9백만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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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신고접수

예산낭비신고신청이 표시되지 않는 분은 여기를 클릭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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