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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문의: 1600-8172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청탁금지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 관계 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신고방법

  •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은 서면 신고(우편, 방문, 팩스 등) 아래의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감사관실
  • 팩스 : 044-215-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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