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불법·부당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위준칙으로 기관유형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 행동강령」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준칙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은 임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준칙으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근거하여 각 단체별 내부규정으로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