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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8.08.
조회 수 아이콘30,915 다운로드 수 아이콘428 첨부파일(2)첨부파일창 열기
  • 담당부서재산세제과
  • 연락처044-215-4316
  • 담당자황혜정
  • 이메일hhj8402@korea.kr
  • 예고기간2022.08.08. ~ 2022.09.07.
  • 구분 시행규칙
  • 상태입법예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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