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개인정보보호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기획재정부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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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현재 우리부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화일명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용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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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정보화)
목적 :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용자 정보
주요항목 : 사용자명, 직급, 직위, 부서,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보유기간 : 영구
- 개인정보화일명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거래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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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국가재정법 제97조의2, 국고금관리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목적 : 지출, 지급 및 징수 관련 거래처(개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주요항목 : 거래처명(성명), 거래처실명번호(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은행, 계좌정보, 계좌실명번호)
보유기간 : 영구
우리 부는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보유목적 달성 및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파기 할 것이며 이 사실을 1개월 이내 공고 하겠습니다.
- 2. 개인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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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서는 아래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 부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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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의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문서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열람가능한 개인정보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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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부서 : 재정시스템담당관
개인정보화일명 :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사용자정보
열람장소 : 기획재정부(재정시스템담당관실)
연락처: 02-6908-8721
- 열람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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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정보주체)가 보유기관장에 서식에 따른 청구를 하면 보유기관장은 5일 이내로 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고, 청구 접수 후 10일 이내로 열람을 시행.
다음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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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정보주체)가 보유기관장에 서식에 따른 청구를 하면 보유기관장은 10일 이내로 정정 조치 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 단,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4. 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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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웹사이트 '이메일서비스'에서 보유하던 정보는 개인정보보유 최소화 정책에 따라 2010년 8월 23일에 모두 파기하였습니다.
- 5.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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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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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함에 있어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 기획재정부 침해신고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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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담당자 : 미디어기획팀 홍원주 연구원
이메일 : hwj@mosf.go.kr
전화번호 : 02-2150-2565
- 개인정보침해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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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국번없이 118
- 신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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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침해신고접수
- 웹사이트 또는 방문하여 침해신고서 접수
- 2. 침해사실 조사
- 침해여부 확인 후 침해기관 방문 및 서면조사. 침해사고신고대장 작성
- 3. 처리
- 처리 및 조치 후 조치보고서 작성
- 4. 결과통보
- 신고인 및 행안부에 결과통보서로 통보
- 6. 권익침해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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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moleg.go.kr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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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 118(내선2번)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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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80-0533~4 (http://eprivacy.or.kr)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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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80-2000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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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92-0330 (http://www.ctrc.go.kr/)
- 7.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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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공지할 것입니다. 또한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시엄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의 금지 및 사고시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것입니다.
- 8.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이메일 등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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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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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기획조정실장 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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