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수급안정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
- 매점매석, 불공정거래,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ㆍ엄정한 조치
* 정부단속 결과 31전의 의심사례 적발, 2건 수사 중, 2건 수사의뢰 예정
- 물가안정법 제정(1976년) 이후 최초로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련 고시 제정 준비(2.11일 국무회의)
- 공영홈쇼핑 등 공적유통망을 활용하여 공급하는 방안 적극 추진
※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2.7일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 보도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