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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2020.02.27.
조회 수 아이콘5,244 다운로드 수 아이콘735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 첫째, 민간의 "착한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습니다 [상반기 6개월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 - 둘째, 정부 소유재산의 임자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리겠습니다 * 국가소유재산 : 재산가액의 3% → 1% * 지자체소유재산 : 재산가액의 5% → 1% - 셋째, 공공기관(103개)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내리겠습니다 [혐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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