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 첫째, 민간의 "착한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습니다
[상반기 6개월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
- 둘째, 정부 소유재산의 임자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리겠습니다
* 국가소유재산 : 재산가액의 3% → 1%
* 지자체소유재산 : 재산가액의 5% → 1%
- 셋째, 공공기관(103개)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내리겠습니다
[혐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