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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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2년간 총 1.9조원 규모
-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2배 수준*으로 확대
* 소기업 60%, 중기업 30% 소득·법인세 감면['20년 한시]
-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 연매출 3,000만원 → 4,800만원['20년 한시]
- 연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8,000만원 이하 일반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20년 말까지]
-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20년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20.3~6월 중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인하 [최대 100만원]
- '20.3~6월 중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15~40% → 30~80%]
-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20년 한시]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 현행 : 0.3% → 개정 0.35%
수입금액 100~500억원 이하 : 현행 : 0.2% → 개정 0.25%
수입금액 500억원 초과 : 현행 : 0.3% → 개정 0.06%
- 해외진출기업이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적용
우리함께 이겨내요!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3.17)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