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20년 민생추경이 함께합니다! - 주요혜택 이렇게 신청하세요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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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20년 민생추경이 함께합니다
주요 혜택 이렇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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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종합대책 규모 : 총 32조원 수준 / 행정부 기조치 20.5조원 추경 11.7조원 ※ 중복소요 0.7조원 제외
[1] 1단계 지원 : 4조원
업종·분야별 긴급지원 대책(2.5~2.20 발표)
※ 중기·소상공인, 자동차부품, 관광·외식, 항공·해운, 지역경제, 수출기업 등 8개 대책 +방역 대응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 등
[2] 2단계지원 : 16조원
행정부·유관기관 등 독자적 패키지 지원(2.28 발표)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1. 행정부 스스로 즉시 시행 가능한 재정(2.8조원)·세제(1.7조원)·금융(2.5조원) 지원
- (민생경제 안정 Ⅰ)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회복기반 마련
- (민생경제 안정 Ⅱ) 비상 지역경제 지원체계 가동
- (경제활력 보강 Ⅰ) 내수회복 치원(先내수침체 방지 및 後분위기 반전)
- (경제활력 보강 Ⅱ) 투자 및 수출 활력 제고 노력 강화
2. 공공·금융기관 등 정책공조 및 협력 강화(약9조원) *한은5.0, 공공기관0.5, 금융3.7
[3] 3단계지원 : 11.7조원
추가경정 예산 (3.17. 국회통과)
※ 세출확대(10.9조원)+세입경정(0.8조원)
1.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1조원)
2.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 지원(4.1조원)
3.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한시지원 프로그램 도입(3.5조원)
4. 침체된 지역경제 고용안정과 소비 회복 지원(1.2조원)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에 약 1.7조원 별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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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코로나19 극복 추경
규모 : 총 11.7조원 / 세출확대 10.9조원 + 세입경정 0.8조원
주요특징 : 1)1~2단계 포함 32조원 수준의 민생경제 종합대책
2)소상공인·중소기업, 취약계층, 대구·경북 지역 중점 지원
중점투자방향 : 1)방역체계 고도화 2)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3)민생·고용안정 4)지역경제·상권 살리기
[1]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 2.1조원
1.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 2천억원
- 감염병 전문병원·음압병상·구급차 확충, 마스크 공급 확대 등
2.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1조 4천억원
- 감염병 환자치료병원, 폐쇄 의료기관 등
3. 격리치료가 생활지원·의료기관 융자 등 : 5천억원
-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지원, 경영안정 자금 융자지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등
[2]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 4.1조원
1. 경영자금 지원 : 3조 1천억원
- 저금리 자금공급, 특례보증, P-CBO확대 등
2. 경영부담 경감
- 인건비 부담 경감, 자발적 임대료 인하, 전기료 감면 등
3. 피해점포·전통시장 회복지원 : 3천 7백억원
- 피해점포 회복,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3] 민생·고용안정 : 3.5조원
1. 민생안정·소비여력 제고 : 2조 9천억원
- 저소득층 소비쿠폰, 노인일자리 쿠폰*
- 아동 특별돌봄 쿠폰 지원, 양육수당 대상 확대 등
- 긴급복지, 건강보험료 감면(하위 20%),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2. 고용시장 피해 최소화 노력 : 5천5백억원
-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등
[4] 지역경제·상권살리기 : 1.2조원
1. 특별재난지역 복구 : 4천억원
- 특별재난지역 내 원활한 피해복구와 소상공인 생계안정 등을 위한 재난대책비 지원
2. 고용안정 및 지역상권 활성화 ㅣ 4천 7백억원
- 지역별 고용안정사업 및 특고·일용직 등 고용안정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3. 교뷰세·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등 2천 9백억원
- 지방재정 보강 및 초·중·고 방역소요 지원
[대구·경북지역 특별지원 : 1.7조원]
1.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차질없는 후속 지원 : 7천 5백억원
- 지난대책비, 피해점포 회복지원, 전기료·건보료 감면
2. 대구·경북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긴급자금 지원 : 7천 2백억원
- 긴급 경영자금 융자, 특례보증 및 매출채권보험 확대 등
3. 대구·경북 취약계층 생계지원 및 고용 안정 : 1천 9백억원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긴급복지, 지역특화산업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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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사업 수혜계층
[1]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 2.1조원
1. 의료기관
-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보상 3천5백억원
* 추후 손실보상 확대 등 목적예비비 1조원 보강
-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 4천억원
- 입원치료 음압병상 300개 확충
- 보건소에 음압구급차 146대 신규보급
2. 격리·확진자
- 가구원수 및 격리기간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 1인 월 최대 45.5만원~5인이상 월 최대 145.8만원
- 사업주에 日 13만원 한도 내 유급휴가비 지원
[2]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 4.1조원
1. 소상공인
-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 : 경영안정자금융자,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 지역신보 특례보증 총 3.6조원 공급
- 80만개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보조(4개월)
※ 10인 이상 사업장 : 월 4만원
- CV 피해로 인한 휴·폐업 점포 약 20만 업체 재기비용 총 0.3조원 지원
2. 중소기업
- 긴급경영자금 0.6조원 등 융자 0.9조원 확대
- 신·기보 특례보증 1.9조원 공급, P-CBO 2.2조원 확대
[3] 민생·고용안정 : 3.5조원
1. 저소득층·취약계층
- 저소득층 169만 가구에 소비쿠폰 월 22만원(2인가구 최대기원액) 지급(4개월분)
-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에 소비쿠폰 월 10만원 지원(4개월분)
-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 54만명에 지역사랑상품권 등(월5.9만원 추가, 총 14만원)지급
* 공익활동형 참여자 보수 : (現) 월 27만원 → (改) 현금 18.9 + 상품권 14.0 = 32.9만원
-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 지원(2인가구 월 77만원, 최대 6개월)
- 저소득층(건보료 하위 20%) 건강보험료 50% 감면(3개월)
2. 아동양육 가정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맞벌이 보육지원 위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확대(+1.25만 가구(총 2만명),+365억원)
3. 일반 국민
-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30만원 한도로 구매 가격의 10% 환급(0.15조원)
[4] 지역경제·상권 살리기 : 1.2조원
1. 피해지역
-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내 원활한 피해복구 및 신속한 자금지원 위한 재난대책비 4천억원 지원
- 소상공인 전기료 50% 감면(6개월)
- 지역별 고용안정산업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고용안정을 위해 2천억원 지원
* 대구·경북 700억워느 기타지역 1,300억원
- 지역특화사업 R&D 중소기업 50개사, 맞춤형 바우처 340개사 지원
2. 지역상인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3조원 확대, 정부지원율 4% → 8% 상향조정(4개월)
3. 초·중·고등학교, 지자체
- 지방재정 보강, 학교 방역 소요 등을 위해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총 3천억원 앞당겨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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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원피료·격리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자(조치이행자) 가운데 감염병예방법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
- (유급휴가비용)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혜택]
- (생활지원비) 가구원 수 기준에 따라 45만원/월~146만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지원금액 : 454,900원/월
가구구성원수 2인 지원금액 : 774,700원/월
가구구성원수 3인 지원금액 : 1,002,400원/월
가구구성원수 4인 지원금액 : 1,230,000원/월
가구구성원수 5인이상 지원금액 : 1,457,500원/월
-(유급휴가비용)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13만원) 적용
[지원 신청 절차]
-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신청 : 입원·격리자 또는 대리인)→(신청서 접수 : 읍·면·동)→(격리이행 확인 및 지원비 산정 : 시·군·구)
→(지원여부 및 결정 통보 : 시·군·구)→(지원비 지급 : 시·군·구)
-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 신청 : 입원·격리자 사업주)→(신청서 접수 : 국민연금공단(지사))→
(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비 산정 : 국민연금공단(지사))→(신청자현황 제출 : 국민연금공단(본부)→
(격리이행 확인 및 지원결정 : 보건복지부)→(결과통보 : 국민연금공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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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특별 돌봄 쿠폰
[사업개요]
- 아동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발행 사정 등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다체 가능
[지역대상]
- 아동수당(만 7세 미만 아동) 수급 대상자
[지원혜택]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상품권 지원(4개월분)
[지원시기]
- '20.3월 중 사업지침(복지부)에 포함하여 안내 예정
[지원 신청 절차]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후 상품권 등 수령
* 즉시 지급이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 등 동의를 받아 등기우편 발송
(방문신청·접수 : 읍·면·동)→(아동수당 수급대상 명단과 비교 : 읍·면·동)→(상품권 지급 : 읍·면·동)→(사푸관리 :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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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개요]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상 한시적 생활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도모 및 소비여력 제고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약 138만 가구
[지원혜택]
- 4개월간 총 40~52만원 상당(1인 가구 기준) 상품권(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月 13만원
- (주거·교육·차상위) 月 10만원
※ 가구원수별 단가는 균등화 지수 등을 감안하여 산출 예정
[지원 신청 절차]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후 상품권 등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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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개요]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서 공익활동 참여자
[지원요건]
- 상품권 지급월 기준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으로 대상자로 선발되어 활동 중인 참여자
[지원혜택]
- 공익활동 참여자 중 활동비 일부(30%)를 상품권 수령 희망시 기존 활동비에 5만 9천원(온누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급
* (現) 월 27만원 지급 → (改) 현금 18.9만원+상품권 14.0만원=32.9만원 지급
[지원 신청 절차]
- 상품권 수령 동의서 제출(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상품권 수령(판매처(금융기관))
※ 매월 노인일자리 활동비 지급 시 상품권 함께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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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긴급복지
[사업개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긴급 생계·의료·주거 등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위기사유에 해당되고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한 가구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폰 101백만원
[지원혜택]
생계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지원금액 : 1,230천원(4인기준) / 최대횟수 : 6회
의료 → 지원내용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금여 항목) / 지원금액 : 300만원 이내 / 최대횟수 : 2회
주거 → 지원내용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 사용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643.2천원 이내(대도시, 4인기준) / 최대횟수 : 12회
복지 시설 이용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지원금액 : 1,450.5천원 이내(4인기준) / 최대횟수 : 6회
[지원 신청 절차]
(긴급지원요청 : 보건복지상담센터*시·군·구,읍·면·동)→(현장확인 : 담당공무원 등)→(지원결정·실시 : 시·군·구)→(사후조사 : 시·군·구)
* 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지원 상담, 시·군·구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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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개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액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융자 지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
* 도박·사치·향락, 부동산 투기,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보험업 등은 제외
[지원요건]
-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혜택]
- 대출한도 7천만원, 대출금리 1.5%,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 신청 절차]
보증서부 대출 = 신청·접수(소진공) : 지원가능 여부 판단(적격 여부) → 보증서 발급(신용보증기관) : 신용·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 대출 실행(금융기관) :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신용·담보부 대출 = 신청·접수(소진공) : 지원가능 여부 판단(적격 여부) → 대출 실행(금융기관) :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구비서류)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매출액 확인서류, 매출액 10%감소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및 매출액 확인 서류는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소상공인확인서가 있는 경우 불필요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POS로 확인된 매출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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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소상공인역량강화(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
[사업개요]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재개점 지원 등 경영 정상화 지원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일지 폐업점포, 매출없이 일정기간 휴업점포
[지원요건]
- 위생·방역, 재개점 행사, 재료비 등 한도 내 지원(임대료, 인건비 제외)
* 사업집행시 지원내용은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지원혜택]
- (확진자 방문에 따른 폐업점포) 점포당 3백만원
- (휴업점포) 점포당 1백만원
[지원 신청 절차]
- (첨부서류) 지자체(시·군·구)가 발급한 확진자 방문 확인서 등
- 사업추진절차
사업공고 → 피해신청·접수 → 지원대상 선정 및 확인 → 사업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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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코로나19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
[사업개요]
-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등을 위해 근로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
[지원대상]
- 30인 미안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주*
* 기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추가지원
(예외) : 1. 공동주택 경비·청소원(全 규모)
2.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등 종사자(全 규모)
3. 55세 이상 고령자(300인 미만 까지)
4.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300인 미만 까지)
(지원제외)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사업주 등
[지원혜택]
-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月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10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4만원 추가지원(4개월 한시)
※ (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인당 : (기존) 11만원 → (변경) 18만원(4개월간)
[지원 신청 절차]
오프라인 = 접수 : 3공단(복지, 건보, 연금) 및 고용센터 → 심사·지급 : (심사)근로복지공단/(지급)근로복지공 → 사후관리 : 근로복지공단 + e-나라도움(보조금시스템)
온라인 = 접수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www.jobfunds.or.kr) → 심사·지급 : (심사)근로복지공단/(지급)근로복지공 → 사후관리 : 근로복지공단 + e-나라도움(보조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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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사업개요]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요건]
1.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2.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3.단축시간 최소 2주 이상 4.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월 5회 이상 누락시 지원 제외) 5.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지원내용]
- 임금감소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지원내용 = 임금감소보전금 / 지원수준 = 주 15~25시간으로 단축 : 월 최대 60만원, 주 25~35시간으로 단축 : 월 최대 40만원 / 지원대상 = 모든기업
지원내용 = 간접노무비 / 지원수준 = 근로자 1인당 40만원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수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 월 최대 80만원, 그 외 기업 : 월 최대 30만원 / 지원대상 = 모든기업
*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공지사항 및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공지사항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안내문 참고
[지원 신청 절차]
-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1개월 후 매월 단위 신청
- 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첨부하여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신청
*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취업규칙, 사업주확인서, 근태관리자료 등
- 고용센터에서 접수 후 10일 이내 심사 후 지급(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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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사업개요]
-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대출시점의 기준금리*(1.5% 내외)를 대출 금리로 적용하여 특별자금 지원
* 대출 실행시점의 KORIBOR 1년을 금라 적용
[지원대상]
- 보증기관(신·기보, 지신보)의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 광·제조·건설·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그 외 업종 5인 미만)
** 통상 개인사업자를 통칭
[지원내용]
구분 : 자금종류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 운전자금
구분 : 대출금리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 대출 실행시점 기준금리
구분 : 보증비율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 90→100%
구분 : 보증료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평균 0.8%→0.5% / 신용보증재단 : 고정보증료 0.9→0.6%
구분 : 자금종류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 운전자금
[지원혜택]
-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1.5% 내외)로 기업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
[지원 신청 절차]
- 은행 상담 → 보증기관 상담 및 접수 → 보증서 발급 → 대출심사 및 실행
* 은행방문 前 필요서류, 지원절차 등은 콜센터를 통해 상담 가능
(☎ 1588-2588, 1566-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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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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