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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

2020.05.25.
조회 수 아이콘6,359 다운로드 수 아이콘818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분쟁 발생 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2020년 5월 27일부터 조정 신청 대상이 확대되어 부당한 특약 등에 대해서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고국 공공계약심사팀 [1.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는 무엇인가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전문적인 행정기관에서 적은 비용으로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라 국가계약 관련 분쟁을 심사·조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 중앙관서 장(공공기관 포함)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조정을 청구하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조정 [2. 소송 등에 비해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신속한 분쟁 조정을 통해 정부(피청구인)와 기업(청구인) 모두 기회비용을 절감하는 win-win 효과를 가집니다. - 특히 위원회는 조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함으로써 권리관계가 조기에 확정됨에 따라 기업(청구인)에게는 소송 대비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이익 [3. 조정신청대상과 신청 가능 금액 기준이 있나요?] 분쟁 대상기관(피청구인) : 국가기관(중앙관서의 장) 및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계약금액 기준 : 종합공사계약 30억원 이상, 전문공사 및 기타공사계약 3억원 이상, 물품계약 및 용역계약 1.5억원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4. 국가계약분쟁조정은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나요?] 분쟁 대상기관(피청구인)과의 계약과정에서 다음 어느 하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8조 제1항) 1. 국제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의 범위 관련 사항 2.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 사항 / 2020.5.27.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3. 입찰 참가 자격 관련 사항 4. 입찰공고 등 관련 사항 5. 낙찰자 결정 관련 사항 6. 계약 금액 조정 관련사항 / 물가변동,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추가비용 등 7. 지체상금*및 지체일수 산입범위**관련사항 지체상금*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떄에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징수하는 금액 지체일수 산입범위** : 지체된 일수에 포함되는 범위 [5. 분쟁조정의 세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이의신청 불이익을 받은 자 → 중앙관서의 장 원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2. 이의신청 회신 중앙관서의 장 → 신청인 3. 재심청구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자 → 국가계약분쟁조정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4. 수리/각하 여부 의결 국가계약분쟁조정위 5. 국가계약분쟁조정위 1) 국제입찰 조달 범위, 입찰 참가 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관련 사건 : 입찰 및 계약절차가 진행 중 또는 예정일 경우 입찰 및 계약절차 중지 여부에 대해 의결 가능 2) 공사기간 연장 계약 금액 조정, 지자체상금 관련 사건 ① 감정 절차 진행 및 감정 결과에 대한 당사자 의견 수렴 ② 당사자 간 금액 협의 시 협의 금액, 이견 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 6. 조정안 통보 국가계약분쟁조정위 → 양 당사자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외해와 같은 효력 발생 [6. 조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게 되어 이에 대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국가계약법 제31조 제2항) [7. 조정신청에 따른 청구인의 비용 부담은 얼마인가요?]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무료이며, 감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비수준의 비용만 부담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86조 제1항) 심사·조정시, 청구인이 부담할 비용의 범위 1. 감정·진단과 시험에 드는 비용 2. 증인과 증거에 채택에 드는 비용 3. 검사와 조사에 드는 비용 4. 녹음·속기록과 통역 등 그밖의 심사·조정에 드는 비용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정부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여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합니다." [위원 / 정부위원]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산자원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방위사업청 [위원 / 민간위원]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 교수, 변호사, 건설전문가 등] ※ 조정 신청 건과 특수한 관계인 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심의에서 배제됩니다.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 - 위원회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계약심사팀(044-215-5224~5)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언제나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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