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선제 대응」과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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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선제 대응」과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 추진배경
∙ 전국 시군구 228개 중 105개(46%)가 소멸위험지역이고, ‘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등 지방 소멸위기 직면
☞ 지역거점을 육성하여 수도권과 경쟁할 광역권을 조성하고, 소멸위기지역에는 자립역량을 강화할 필요
∙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층의 의료·돌봄 수요와 사회보험의 재정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 고령층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비하고 사회보험의 지출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01. 지역소멸 선제 대응
ㅁ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협력 활성화
◇ 초광역 협력 추진기반 구축
‣국토기본법 개정(‘21.6발의)을 통해 초광역권 계획* 법적기반 마련
*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 초광역권 공간구조의 정비 및 기능분담 방향 포함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 인재·자본·일자리 유입 성장거점 육성
‣기업 생애주기별(유치→성장→인재정착) 범부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을 부여하여 지방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미분양 클러스터 등을 도첨산단으로 지정하는 등 혁신도시 발전기반 확충
◇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거점 조성
‣농산어촌 지역에 ‘주거+일자리+생활SOC’가 결합된 주거플랫폼 구축
‣쇠퇴도심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추진
* 예) 지역별 특성에 맞춰 역사·문화·산업 등 분야에서 특화된 재생모델 마련 등
‣농촌 공간 정비·재생 계획 제도화 등 자립기반을 위한 맞춤형 사업추진
ㅁ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
◇ 지역 주도, 중앙 지원 추진체계 구축
‣「균특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구감소지역이 주도하여 종합적인 인구활력계획 수립
* 행안부는 지역이 인구활력계획 수립 시 실정에 맞는 전략 수립, 사업 발굴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 지역의 정책 실행력 강화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연1조, ‘22~’31년)을 지원, 범정부 협업 국고사업 우대 지원(‘22, 2.56조원 규모) 등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 지원
‣ 정책수립시 지자체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 역량강화 추진
❷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ㅁ의료·돌봄 수요대응
◇ 의료-요양-돌봄 간 합리적 이용 및 지역사회 거주 지원
‣합리적인 ‘의료-요양-돌봄’ 이용 지원을 위한 통합판정체계 시범 도입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한 지역 내 예방적 서비스 통합적 제공
◇ 재택의료 확대 등 고령층 의료접근성 제고
‣거동불편 고령층의 의료서비스 이용편의 제고 위해 재택의료센터 도입 검토
‣ICT 활용한 의료·건강서비스 지속 확충
‣지역중증거점병원 지정·육성 등 수도권 外 지역 내 의료 인프라 강화
◇ 고령층 돌봄 인프라 확충·개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장기근속 유도 방안 마련
‣돌봄 제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돌봄기관의 규모화 유도
ㅁ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 건강보험 지출요인 관리 강화
‣요양병원 불필요한 입원 방지를 위한 수가 개편 지속 추진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 및 설명 의무화 등 비급여 관리 강화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 위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시행
◇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제고
‣기금 축적기 안정적 운용을 위한 자산배분체계 개선
‣투자정책·위험관리 전문위원회 운영 내실화